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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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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025년 상반기 불법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 3~4월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 중점 점검 -

250305-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밀양 소재).jpg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밀양소재)

 

250305-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밀양 소재)2.jpg

 

종자유통관리(경남관내)

250305-육묘 품질표시 확인(경남 관내).JPG

 

육묘품질 표시 확인(경남관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묘),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