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청사(밀양소재)
종자유통관리(경남관내)
육묘품질 표시 확인(경남관내)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안형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불법종자로 인한 농업인피해를 예방하고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부산‧울산‧경남지역의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모종 생산‧판매업체를대상으로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육묘업 포함)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보증받지 않은 종자 판매, △유통종자(묘)의 품질표시, △진열‧보관 종자의발아보증시한 경과 여부 등이다.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
|
|
|
|
|
|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보증받지 않은 종자를 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육묘업을 한 경우 1년 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종자산업법 제54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묘)를 판매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묘), 발아 보증 시한이 지난 종자를 판매 목적으로진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자산업법 제56조) |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이번 중점 점검에 맞춰 농업인들이 올바르게 품질표시 되어 있는 적법한 종자(묘) 구입하여 영농에 피해가 없도록 해줄 것을당부하였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