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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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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오는 18일 부터 선착순 1차 모집...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차 모집한다.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 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제운임, 국내 및 해외 창고료와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를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에서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1차는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 신고건에 대해 물류비를 1억 원 예산 한도 내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물류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에 신청하면 서류를 검토해 지원할 기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한 뒤 경기기업비서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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