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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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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군산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 개최

 

군산시는 농촌지역 10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농촌협약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컨설팅전문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백승석 센터장과, 농촌협약 추진 용역사인 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 협동조합의 이소진 소장이 농촌협약제도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농촌협약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공동투자 형식으로 전환해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사업단위별 투자보다 사업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내년 5월중 농촌협약 신청에 나설 예정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5년간 국비기준 3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시는 농촌협약을 위한 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군산시 농촌지역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농촌협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읍·면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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