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26일 최근 대형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농 부산물 소각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했다고 밝혔다.
영농 부산물 소각(사진/의창소방서)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티에도 화재 확산 위험이 커 농업인의 경각심과 화재 예방 의식 고취가 필요하다.
영농 부산물 소각(사진/의창소방서)
특히 농촌 지역의 산림화재는 대부분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과 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을 자제해야 한다.
실화라고 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수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병석 서장은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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