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로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5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며, 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하여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니 기간 내 제출이 필요하다.
작년 2024년에 세종경찰청에서는 공기총 1정, 가스분사기 1정, 도검 7자루, 실탄 221발을 수거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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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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