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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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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 ‘병적기록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침해’ 법원 인정
- ‘소멸시효 적용 안 돼’ 판단 주목
- 국가의 책임 인정한 것은 당연
- 법무법인 한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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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병적기록 관리 소홀로 인한 권리침해법원 인정

202547--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관의 상병으로 복무하던 중 부상을 입고 약 3개월간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명예 전역했다. 그러나 군 기록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돼 있어 유족들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유족들은 20207월에야 망인의 정확한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병적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며, 20235월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

 

소멸시효 적용 안 돼판단 주목

법원은 판결에서 국가배상법상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했음에도, 유족이 망인의 올바른 병적기록을 확인한 20207월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망인에 관한 거주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방지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망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가질 수 없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히 법원은 원고가 상당 기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참전용사가 입은 상이의 부위와 정도,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산정했다.

 

국가의 책임 인정한 것은 당연

이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는 우리 근대사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매우 잘한 것이라며 국가는 오래된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라고 환영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병무 행정 오류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지 못한 6·25 참전용사와 그 유족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병적사항을 확인한 날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법무법인 한중은 1998615일 설립된 이래 국방/병역/보훈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을 역임한 박경수 변호사가 이끄는 국방팀은 국방분야의 각종 이슈, 병역과 보훈분야에서 승소를 거듭하며 의뢰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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