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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입정착금 대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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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전입정착금 대폭 인상

경남도 군부 인구수 1위 달성을 위해 인구증가시책 강화

거창군, 전입정착금 대폭 인상

 

거창군은 살기 좋은 인구증가 도시 조성을 위해 전입정착금과 국적취득자 지원 보상금을 인상하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등 강화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인구감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 전입자부터 전입정착금은 1인 세대 10만 원에서 20만 원, 2인 세대 20만 원에서 50만 원, 3인 세대 30만 원에서 7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 등 체감도 높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국적취득에 드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국적 취득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국적취득자 지원보상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청년 주택 전세․구입 이자지원 대상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조정해 사업의 수혜자를 확대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입 시 지원되는 전입정착금의 현실적 개정을 통해 군내에서 거주하는 유동인구의 정착 효과를 거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된 지원책을 발굴하여 2025년까지 경남 군부 인구수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출산축하금(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양육지원금(첫째․둘째 매월 10만 원 20개월, 셋째 이후 매월 30만 원 60개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6개월, 최대 180만 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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