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포천시는 지난 2025년 4월 14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자 74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대면 교육에서는 산업안전진단협회와 한국보건안전환경협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시행 방법 등을 교육했다. 특히, 유해 및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줄이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포천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업근로자와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철저한 현장 점검에 나서 더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안전 보건 교육으로 인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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