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주민자치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 지방자치법 」 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인천 남동을 ) 이 23 일 대표 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 읍 ∙ 면 ∙ 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현재 주민자치회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2013 년부터 현재까지 시범적으로 설치 ,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지난 21 대 국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의 「 지방자치법 」 으로의 이전 및 시범실시 근거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가 이어졌으나 , 찬반양론이 엇갈리면서 관련 개정안들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
이훈기 의원은 지난 3 월 ,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풀뿌리자치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함을 강조하며 ,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 .
이훈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지방자치법 」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 읍 ∙ 면 ∙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이 경우 관계 법령 ,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 ▲ 주민자치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별 협의체 , 시 ∙ 도별 협의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훈기 의원은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10 년이 훌쩍 지났는데 , 아직까지 구체적인 근거법조차 없는 것은 문제 ” 라고 지적하며 , “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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