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7℃
  • 맑음-2.6℃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6.7℃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3℃
  • 맑음-0.8℃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9℃
  • 맑음0.0℃
  • 흐림부안3.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6℃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5.1℃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0℃
  • 맑음4.1℃
이연주 의원, 인천 최초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연주 의원, 인천 최초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및 의원 등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_20250424_2.jpeg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민주당, 비례)은 남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에서 인천 최초로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연주 의원은 앞선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하며 직장 범위를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이은 두 개의 조례 제정과 관련해 “선례가 없었고,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이라 제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남동구의회 의원들이 함께 갑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남동구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환경미화근로자까지 포함해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의회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사회 전반적인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