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25일 팔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팔룡동 통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했다고 밝혔다.
팔용동 행정복지센터 팔용동 통장 회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사진/의창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중요성 안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방법 ▲화재 발생 시 대피 및 초기 진압 방법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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