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주택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세대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이에 따라, 마산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및 SNS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 사망자 중 46%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초기 감지와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길하 마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가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독주택 만들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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