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안동경찰서는 경북청 최서현 시민청문관과 이상기 시민청문관을초빙, 청렴과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차별적 언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와 신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동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이날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인권의식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 내 청렴·인권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서는 3283일째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 청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렴하고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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