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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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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10월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

경기 화성, 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 1천 명을 대상으로 2달간 실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보건복지부는 10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하나의 잣대를 토대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경로를 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논의에만 그쳐왔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하여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하여 개발하였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하였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며, 지역별로 참여대상 모형은 다음과 같다.

   - (장기요양 + 지자체 + 요양병원) 광주 서구

   - (장기요양 + 지자체) 경기 안산, 경기 화성

   - (장기요양) 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광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부산 북구·강서구), 광주 서부지사(광주 서구·광산구)

   - (요양병원)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통합판정절차) 구체적인 통합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신청)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 신청

    · 신청자는 통합욕구조사 전까지 개정된 의사소견서 발급·제출
   - (2단계 : 조사)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하여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

    · 질병·간호 항목 등이 포함된 사람은 건보공단 내 간호인력이 직접 조사

   - (3단계 : 통합판정)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의료필요도 등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위원회(의사 3인)” 구성·운영

   - (4단계 : 결과통보) ‘통합판정서’를 통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결정 및 안내

(적용 방식)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모의적용에 참여를 원하는 노인은 해당 참여 지역 내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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