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북후·서후·송하) 등 16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제258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특별재난지역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 발생 시,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안동시가 자체 예산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유시설 유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점에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로 주목된다.
김새롬 의원이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상위법 위임 여부 기존 조례와의 중복 가능성 법적 타당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특히‘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른 국고 지원 외 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하는 것이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었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수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조례안은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정 가결되었다.
대표발의자인 김새롬 의원은 “이 조례는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존 공적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활용한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조례 제정의 실질적 의미를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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