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덕성과 공동체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봉사조직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적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손광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지역공동체 해체, 잇따른 재난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시민 주도의 자생력 있는 공동체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실천과 참여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과의 협력 기반을 조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안동시에는 825명의 회원이 소속된 바르게살기운동 안동시협의회와 24개 읍면동 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지역 봉사, 질서계도, 교육활동 등을 통해 주민 신뢰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엇,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코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사업비·교육훈련비 등 지원 공유시설 무상 사용 근거 마련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절차, 지도감독 규정 명시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을 담았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갖춘 시민참여 기반의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바르게 사는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안동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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