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9일 주택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시설은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설치 또한 간편하다. 소화기는 거주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실 및 주방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안병석 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기 한 대, 감지기 하나가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며 “전 가정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에 미리 대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6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총사업비 30억 원(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 ...
상주시 중동면 소재 위천친환경농영농조합법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공모에 최종선정 되었다 위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중동면 일대 3...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2025년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7개 농업인대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