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10일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를 자제하고 골든타임 확보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매년 119구급 출동 건수 중 상당수가 단순 주취, 감기, 타박상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비응급 상황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비응급 출동은 실제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에게 구급차가 늦게 도착하거나, 필요한 장비 및 인력 배치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비응급환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병석 서장은 “119구급차는 위급한 생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라며, “단순 불편이나 가벼운 증상으로 119를 이용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을 위하여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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