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되었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산불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는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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