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금)
인천 남동구의회 이용우 의원(만수2·3·4·5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지원 체계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은 "문화예술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우리 지역사회에 더욱 활성화되어 구민의 문화적 역량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정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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