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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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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시의회,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 원안 통과

피해 예방 사업의 추진과 관련 기관·금융회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포상제도 운영 등 조치 담아

박치선.jpg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치선 의원(용상)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 보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안동경찰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안동시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총 63건, 피해 금액은 약 17억 7,500만 원에 달했다. 

 

월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6천만 원 수준이며, 최고 피해 사례는 3억 1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의 추진과 관련 기관·금융회사와의 협력 체계 구축, 포상제도 운영 등 피해 예방과 시민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담고 있다.

 

박치선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복잡화와 피해 증가에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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