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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회다운 금융, 새롭게 시작하다… ‘적립형 공제급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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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공제회다운 금융, 새롭게 시작하다… ‘적립형 공제급여’ 출시

퇴직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인 노후 보장 저축 상품, 7월 1일 공개
연 복리·세금 특례로 장기적인 자산 형성 효과 극대화… 회원 복지 연계
자유로운 증·감좌, 납입유예 등 유연한 구조로 장기 유지에 용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김용하)는 7월 1일 사회복지 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저축 상품 ‘적립형 공제급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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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품은 공제회의 운영 안정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인의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금융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적립형 공제급여’는 만기 없이 퇴직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 복리 구조가 적용돼 원금과 발생한 이자에 모두 이자가 붙는다. 또한 소득세법 제63조에 따라 일반 금융상품보다 낮은 세율(0~4%)이 적용돼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극대화된다. 가입자는 공제회 회원이 돼 복지급여금, 직영코도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번 상품은 안정적인 장기 납부를 위해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다. 매월 증·감자를 통해 1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으며, 휴직 등에 의한 납부 유예는 물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원 대여로 납입액의 90%까지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퇴직 이후에는 적립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분할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노후에도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해당 상품은 기존 금융상품인 ‘장기 저축급여’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기존 가입자가 신상품 가입을 원하는 경우 9월 1일부터 계약 전환이 가능하며, 세부 절차는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공제회는 운영 체계의 안정화와 자산 규모 확장, 회원 수요 확대에 따라 기존 상품 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금융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현장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기존 상품만으로는 공제회 본연의 역할인 사회복지인 노후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제회는 단기 목돈 마련을 희망하는 MZ세대 및 사회복지 인을 위해 3년·5년 등 만기 저축 상품도 별도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 상품은 일반 과세가 적용되지만, 기존 ‘장기 저축급여’ 종료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재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되고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김용하 이사장은 “적립형 공제급여는 사회복지 인을 위한 공제회 본연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웹사이트:http://www.kwcu.or.kr

 

언론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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