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 맑음속초11.2℃
  • 맑음5.7℃
  • 맑음철원5.0℃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4℃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6.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5.6℃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0℃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9.0℃
  • 맑음울진9.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8.0℃
  • 맑음추풍령9.1℃
  • 맑음안동9.2℃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11.7℃
  • 맑음전주10.1℃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3.1℃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10.8℃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8.3℃
  • 맑음6.3℃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5.5℃
  • 맑음진주7.1℃
  • 맑음강화5.4℃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8.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2℃
  • 맑음정선군8.7℃
  • 맑음제천6.9℃
  • 맑음보은7.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7.4℃
  • 맑음8.8℃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9.4℃
  • 맑음정읍10.6℃
  • 맑음남원10.0℃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10.8℃
  • 맑음북창원11.3℃
  • 맑음양산시10.4℃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8.1℃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10.7℃
  • 맑음청송군9.6℃
  • 맑음영덕9.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10.4℃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4.4℃
  • 맑음9.9℃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박용선 경북도의원, ‘학생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발의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해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 강화

1. 포항5 국 박용선.jpg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용선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인솔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솔자를 ‘인솔교사’ 와 ‘보조인력’으로 구분하고 보조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또한, 학교장이 필요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전 교육과 역할 안내를 통해 보조인력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해 체험학습 현장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학교안전공제회 접수 기준)는 총 9,861건으로 전년 대비 9.4%,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용선 도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실 밖 교육활동으로서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