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수)
의창소방서(서장 안병석)는 지난 8일 팔용동 소재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히 진화한 사례를 소개하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어컨 실외기 화재진화(사진/의창소방서)
해당 화재는 오후 5시경 세대 내 실외기에서 연기와 불꽃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집에 있던 거주자가 집 안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인명피해 없이 불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고 재산 피해 또한 최소화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로, 모든 가정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자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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