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7억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며 지원 규모는 총 20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소유자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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