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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균 4.13% 7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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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도시가스 공급 비용 평균 4.13% 7월부터 인상

1._물가대책위원회 (1).jpg

경상북도는 11일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평균 4.13%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개최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산정자료 검증 절차 강화, 회계법인의연구 결과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기본방침으로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요금을 산정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포항권역은 2.4060원/메가줄(MJ‧가스요금 열량 단위)(4.66% 인상), 구미권역은 2.3796원/MJ(2.48% 인상), 경주권역은 2.2367원/MJ(4.43% 인상), 안동권역은 2.8412원/MJ(4.85% 인상)이다.

▶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권) : 주택용(2.33%↑), 산업용 (6.27%↑)

▶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권) : 〃 (1.24%↑), 〃 (5.48%↑)

▶ 서라벌도시가스(경주권) : 〃 (2.21%↑), 〃 (7.43%↑)

▶ 대성청정에너지(안동권) : 〃 (2.43%↑), 〃 (7.85%↑)

이에 따라, 7월부터 도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소비자 요금은정부의 도매 요금(가스 원재료비)과 이번에 결정된 공급 비용(도시가스 공급‧판매 등 총괄 원가 보상 수준의 비용)이 합산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1,977MJ) 기준으로 포항권역은 월간 51,970원(130원 인상), 구미권역은 52,160원(80원 인상), 경주권역은 51,690원(120원 인상), 안동권역은 53,840원 (180원 인상) 정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 약 90%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지역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0%를 합산한 금액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인상 시기는 7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대폭 인상안(17.43%)을제시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최소 인상토록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인상안을 4.13%로 확정했다.

 

또한 경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있다. 특히 올해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시내버스) 동결, 시군 관리 공공요금(쓰레기봉투) 동결 등으로 인상 시기를 완화·조정해 관리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인상 결정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결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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