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 맑음속초5.7℃
  • 맑음-2.6℃
  • 맑음철원-3.0℃
  • 맑음동두천1.0℃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3℃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2.8℃
  • 맑음영월-1.6℃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5.6℃
  • 맑음전주2.9℃
  • 맑음울산4.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6.3℃
  • 맑음여수6.6℃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6.7℃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0.3℃
  • 맑음-0.8℃
  • 맑음제주11.3℃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8.7℃
  • 맑음서귀포10.1℃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0.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3.2℃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9℃
  • 맑음0.0℃
  • 흐림부안3.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1.6℃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5.1℃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0.6℃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4.9℃
  • 맑음보성군6.5℃
  • 맑음강진군3.8℃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6.7℃
  • 맑음고흥3.5℃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4.8℃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3.1℃
  • 맑음영주3.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3.7℃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5.0℃
  • 맑음4.1℃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1천만 원 절감

1. 경주시 도시계획 자료 분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9억여 원 절감.JPG

경주시가 과거 도시계획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농지보전부담금 9억1,000여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5일 밝혔다.

 

‘경주식물원(라원)’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로, 시는 대상 부지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여부를 검토하던 중, 해당 토지가 이미 수십 년 전 도시계획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주시 건축허가과(과장 한상식)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관련 기록 수집에 착수했다.

 

먼저 보문관광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문화관광공사(옛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직접 찾아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작성된 사업 초기 도면과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특히 국가기록원으로부터는 1972년부터 1978년까지의 도시계획 구역 결정 자료와 보문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도면 등을 추가로 수집했다.

 

이후 수집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해당 부지는 1973년 ‘경주도시계획 보문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농지임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1년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7억 2,000여만 원에 대한 환급 결정을 끌어냈고, 지난 4일 자로 경주시 세입으로 돌려받았다.

 

아울러 인근에서 추진 중인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대형주차장 조성공사’ 부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납부 예정이던 1억 9,000여 만 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경주시는 총 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도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경우,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 전 자료를 바탕으로 제도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예산 누수를 막은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상식 건축허가과장은 “정확한 법령 해석과 기록 검토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규정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