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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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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문경시,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주택분 연세액 20만원 이상은 7월과 은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

2. 문경시청.jpg

 

문경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3만 9,000여건 45억6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정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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