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경상북도 영양군은 지난 7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영양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 각 120분씩 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학원 강사, 어린이 이용시설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등 직접 참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