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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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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 대표발의, 남동구 주차창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구급차, 소방차, 순찰차 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 시민 안전 체감도 향상 및 유사시 출동시간 단축 효과 기대

서점원_단상.jpg

 

남동구의회 서점원 의원(구월3, 간석1·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일 개최된 제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생활 주변 불안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상황을 반영하여 긴급상황 발생시 기동성 확보를 위해 제안되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노상주차장 일부에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와 공무수행 중인 순찰차를 위한 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재난, 범죄, 응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단축과 체감안전도 상승, 범죄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점원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른 시일내 구청,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적정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남동구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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