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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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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은밀한 조직성 범죄, 국민의 눈으로 밝히기 위해 보상금 대폭 상향, 신고·제보 활성화 기대

경찰청.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 (기존) 최대 1억 원 → (향후) 최대 5억 원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 (기존) 최대 2천만 원 → (향후) 최대 5억 원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신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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