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 맑음속초10.2℃
  • 박무7.1℃
  • 흐림철원7.2℃
  • 흐림동두천7.3℃
  • 맑음파주4.2℃
  • 맑음대관령3.5℃
  • 흐림춘천7.9℃
  • 맑음백령도11.1℃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0.5℃
  • 구름많음동해9.4℃
  • 박무서울7.7℃
  • 맑음인천9.0℃
  • 흐림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13.5℃
  • 맑음수원7.8℃
  • 구름많음영월7.3℃
  • 구름많음충주6.2℃
  • 맑음서산7.4℃
  • 구름많음울진9.2℃
  • 박무청주8.6℃
  • 박무대전8.5℃
  • 흐림추풍령7.3℃
  • 흐림안동7.1℃
  • 구름많음상주7.9℃
  • 구름많음포항9.7℃
  • 구름많음군산7.1℃
  • 구름많음대구8.3℃
  • 구름많음전주9.6℃
  • 구름많음울산9.3℃
  • 흐림창원10.5℃
  • 구름많음광주10.7℃
  • 구름많음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1.1℃
  • 구름많음목포12.4℃
  • 구름많음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5.2℃
  • 흐림완도12.8℃
  • 구름많음고창8.6℃
  • 구름많음순천11.0℃
  • 안개홍성(예)8.1℃
  • 구름많음7.4℃
  • 흐림제주16.7℃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5.7℃
  • 흐림서귀포17.9℃
  • 구름많음진주8.3℃
  • 맑음강화8.2℃
  • 흐림양평7.9℃
  • 흐림이천7.2℃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7.5℃
  • 구름많음태백5.2℃
  • 흐림정선군7.8℃
  • 구름많음제천6.4℃
  • 구름많음보은8.2℃
  • 구름많음천안7.9℃
  • 구름많음보령8.2℃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8.4℃
  • 구름많음8.8℃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많음임실9.4℃
  • 구름많음정읍9.1℃
  • 구름많음남원10.1℃
  • 구름많음장수8.8℃
  • 구름많음고창군8.7℃
  • 구름많음영광군8.6℃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9.3℃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10.8℃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4℃
  • 구름많음장흥11.9℃
  • 구름많음해남11.4℃
  • 흐림고흥11.6℃
  • 구름많음의령군7.3℃
  • 구름많음함양군7.6℃
  • 구름많음광양시11.3℃
  • 구름많음진도군12.9℃
  • 구름많음봉화6.6℃
  • 구름많음영주6.6℃
  • 구름많음문경8.5℃
  • 흐림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8.8℃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7.2℃
  • 구름많음영천8.3℃
  • 흐림경주시9.6℃
  • 구름많음거창7.4℃
  • 구름많음합천8.1℃
  • 구름많음밀양9.8℃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9℃
  • 구름많음남해11.6℃
  • 흐림10.2℃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피싱·마약 조직 신고하면 최대 5억까지 검거보상금 지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은밀한 조직성 범죄, 국민의 눈으로 밝히기 위해 보상금 대폭 상향, 신고·제보 활성화 기대

경찰청.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박성주)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조직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거보상금을 대폭 상향하기로 하였다.


 경제적 살인으로 평가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마약,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각종 리딩방 사기 등의 범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는 그 특성상 조직 전체를 와해할 수 있는 수사 단서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특히, 조직성 범죄는 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어 우두머리, 총책 등 간부급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을 개정하여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심각성, 검거된 조직 규모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총책 검거: (기존) 최대 1억 원 → (향후) 최대 5억 원

    50kg 이상 압수 마약 조직 검거: (기존) 최대 2천만 원 → (향후) 최대 5억 원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을 파괴하는 범죄에 맞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행동에 대하여 합당하게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날로 조직화, 비대면화, 초국경화되는 조직성 범죄를 척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조직성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으로 112신고, 경찰 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범죄 신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