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마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최근 지속적인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구급대원들의 현장 업무에 방해될 뿐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사진/마산소방서)
이에 마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전 119안전센터에 영상 기록 장치(바디캠)를 배부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급대원 폭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마산합포구 남성동 일원으로 출동을 나간 구급대원 중 2명이 현장에서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창문 마산서장은 “구급대원들이 마음을 놓고 현장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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