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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8월달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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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군, 8월달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적극 홍보

주민세의 의미와 이해를 돕고 기한 내에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 전개

1. 봉화군청사.jpg

 

봉화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 4736건, 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1761건에 대해 납부서와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과 이에 준하는 개인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봉화군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스마트위택스(앱),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만약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읍면사무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봉화군은 주민세의 의미와 이해를 돕고 기한 내에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군청 누리집, 전광판, SNS 게재,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


금대원 재정과장은“주민세는 봉화군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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