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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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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옥천군,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이동상담실(지난 9월 27일)

 

옥천군이 고령자 및 원거리 거주로 군청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찾아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실’을 운영한다.

군은 민원과장외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상담반 4명을 구성하여 7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상담은 오는 10월 19일 동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0월 20일(안남면), 10월 26일(안내면), 10월 28일(청성면), 11월 2일(청산면), 11월 4일(군서면), 11월 9일(군북면) 까지 7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다.

상담내용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사항과 조상땅찾기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진행된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27일 이원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여 특조법 21건, 토지이동 8건, 부동산상담 5건, 조상땅찾기 3건 등 의 부동산 관련 내용을 상담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등기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기간 내 소유권 변경 신청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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