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 ‘25년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1,758명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같은지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로 안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 (주요 개선 사항)갱신 기간 경과 시 ‘기간 경과’ 문구 안내 표기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 ①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 ②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하여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대효과)▵운전면허 신분증 사용 범위 명확화▵신분 도용 및 금융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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