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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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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위반 등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며,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한 만큼,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로 안전하게 유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 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 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네 번째,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 인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주행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 이송과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 또는 출동하는 경우에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의료진‧장비 등이 탑승한 채 운전자가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 단속되지 않는다.

 

 세종경찰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잦은 핵심교차로 12곳, 유턴 위반이 잦은 2곳 등에서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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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대한 행정수도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교통법규 준수로 보다 안전한 세종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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