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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요금 감면 서비스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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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음성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요금 감면 서비스 홍보 나서

음성군청

 

충북 음성군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관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6천635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놓치기 쉬운 각종 요금 감면 제도 홍보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요금 감면 제도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등 4대 생활요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금액을 감면 또는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군은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화와 문자, 행복e음에서 e그린 우편물 신청 안내문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안내해 미 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요금 감면 서비스는 요금 유형과 사회적 취약계층 별로 감면혜택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안내-요금감면서비스 메뉴에서 4개 요금에 대한 대상자별 요금감면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 3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만 6천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 1천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만 1천원과 통화료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 1천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자와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등 대상자에게 맞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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