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917명에게 총 17억 6000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8월 29일에 지급 완료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올해 초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확정됐다.
보상 대상 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의 일부 지역으로 보상금은 거주 기간, 소음 영향도, 전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군소음으로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이번 보상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보상 대상자임에도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보상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6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결정 동의자에 한해 오는 10월 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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