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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10월 20일부터 12시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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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10월 20일부터 12시 멈춤

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10월 20일부터 12시 멈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는 오는 20일부터 점심시간(12:00~13:00) 1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지부는 ‘점심시간 휴무제’주민 홍보를 위해 읍·면 게시대에 현수막과 배너를 게시하는 한편, 대추고을소식지 개재, 보도자료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군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끝나면 교대를 위해 바로 사무실로 가야하고, 식사 도중에 민원전화가 걸려오거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에는 식사를 하다 말고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따라왔다.

특히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군청 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은 동료들과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지 못하고 도시락을 싸오거나 교대 후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등 점심시간을 재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과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행한 이래 경기도 오산시, 전남 무안·담양·장성군, 경남 고성군, 광주광역시 5개 구청과 전국 법원 민원실 및 우체국 일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도입하려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

정진석 지부장은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는 장기적으로 군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통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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