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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복지재정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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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보령시, 복지재정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시청사

 

보령시는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나선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하는 정기조사로 각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사업 등 10개 복지사업 1734건이다.

시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해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 중지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9월 말까지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0개 복지사업 2806건 중 643건의 보장을 중지했고, 989건의 급여를 변경키도 했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가 확대돼 지역내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등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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