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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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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
-동남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국외 납치ㆍ감금 범죄 관련 신고 집중 접수
-조직원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ㆍ신고 접수, 신고보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11주간 국외 납치ㆍ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우리 국민을 유인·납치하여 피싱범죄 등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ㆍ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기간에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다.


< 국외 납치·감금 신고 대상 >

보도1.GIF


 또한, 특별자수ㆍ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피싱범죄의 해외 콜센터ㆍ자금세탁 등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

 

< 자수·신고 대상 >

보도2.GIF

 

 이 기간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

  ※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신고ㆍ제보를 한 경우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ㆍ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동남아 내 납치ㆍ감금된 우리 국민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ㆍ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ㆍ사용행위자는「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자수・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현수막 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지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범행 가담자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에 대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은 용기를 북돋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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