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를 포함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로,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단속 대상을 선정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 8개 분야(집값 띄우기 포함 시장 교란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 진행)〕
①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②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③내부정보 이용 투기 ④재건축‧재개발 비리 ⑤기획부동산 ⑥농지 불법투기 ⑦명의신탁 ⑧전세사기*
* ⑧전세사기는 ’22. 7. 특별단속 착수 후 무기한 단속 진행 중으로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 예정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 편성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 국수본 11명 + 18개 시‧도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 261개 경찰서(수사과) 694명
또한, 전국 단위 단속인 만큼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별 특색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서울 및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하여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여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9. 9.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경찰청‧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 추진” 내용 포함
**국토부 기획조사를 통해 수사의뢰(10. 10. / 10. 15. 국토부 8건 수사의뢰 접수)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결과는 신속히 관계기 관 통보 예정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마지막으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 결과가 시장 질서 회복과 거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불법 중개나 시세조작 행위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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