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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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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11.3(월)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수사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2,696건 적발...35건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등을 지속 조사해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29억원을 차입해 총 30억원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 6.3억원을 5.8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적발됐다. 

향후 수도권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425건과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에 대한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45건 적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1~7월 은행권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총 119.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5건(38.25억원)에 대해서는 대출금 환수를 완료했다.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 후 주택구입에 사용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원을 주택구입에 활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앞으로 약정 위반 사업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에서 일정기간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내년 1월까지 제도화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전수검증...편법증여 집중 점검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미성년자의 자금출처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대표,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대형 평수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등이 적발돼 수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경찰, 특별단속으로 64명 송치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146건·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다. 

명의신탁으로 원룸 60채를 취득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56명, 재개발 조합비 1,000만원을 횡령한 조합장, 시세 대비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 검거됐다.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는 11월 3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킨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연계·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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