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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구 활력 증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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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산시, 인구 활력 증진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발표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주거비’신규 및 확대 지원

울산시청사

 

울산시가 ‘울산형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이고, 특히 청년세대(15~34세)의 지속적인 유출로 노동인구 감소, 혼인·출생률 저하 등의 사회적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의 인구활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10월 14일 오전 9시 50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주거분야 인구활력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오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900억 원을 투입해 울산 내 미혼청년(만 19~39세) 가구 4만 5,000 세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임대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을 가구당 최장 4년 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청년가구 주거비를 지원받는 미혼청년이 결혼하게 될 경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에 월 최대 25만 원의 임대료와 10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의 결혼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만 39세 이하이던 지원 연령을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월 5만 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11월초 전국경연 2차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 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먼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속 시유지(신정동, 달동, 태화동 등)를 활용해 오는 2025년까지 저렴하고 쾌적한 ‘청년층 셰어하우스형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중구 혁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에 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울산형 행복주택’ 427호(신혼부부 272, 청년 200)를 건립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공공주택 27,000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간다. 계획한 물량이 모두 공급되면 울산의 공공주택 재고율은 4%에서 10%로 확대된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구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울산시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신혼부부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결혼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경차 등 기존 할인혜택과 중복은 불가하다.

울산시는‘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사업 홍보와 온라인 지원신청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송철호 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다.”며 “주거부담 완화로 울산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고, 울산이 다시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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