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 맑음속초10.6℃
  • 맑음12.4℃
  • 맑음철원12.3℃
  • 맑음동두천11.3℃
  • 맑음파주9.1℃
  • 맑음대관령9.9℃
  • 맑음춘천14.1℃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1.2℃
  • 맑음서울12.3℃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13.6℃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0.9℃
  • 맑음울진13.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5.1℃
  • 맑음안동14.3℃
  • 맑음상주15.9℃
  • 맑음포항18.2℃
  • 맑음군산13.2℃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4.5℃
  • 맑음울산16.2℃
  • 맑음창원17.5℃
  • 맑음광주15.2℃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6℃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2.9℃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3.0℃
  • 맑음12.1℃
  • 맑음제주18.9℃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6.5℃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3.1℃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2.2℃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1℃
  • 맑음태백10.2℃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1.7℃
  • 맑음보은12.3℃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1.2℃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3.4℃
  • 맑음12.8℃
  • 맑음부안13.1℃
  • 맑음임실13.4℃
  • 맑음정읍13.5℃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2.2℃
  • 맑음영광군12.8℃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4.3℃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6.5℃
  • 맑음강진군15.9℃
  • 맑음장흥15.6℃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4.5℃
  • 맑음의령군15.5℃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5.8℃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9℃
  • 맑음의성12.7℃
  • 맑음구미14.8℃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5.0℃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4.9℃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2℃
  • 맑음남해16.9℃
  • 맑음16.0℃
영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영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영주-2 영주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농업기술센터 전경).jpg

 

영주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차한 청년농업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최대 3년간 매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026년 신규 계약 포함)이다. 

 

또한 신청일 현재 경북도 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비는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로 구성되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농지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