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영주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간 부과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기분보다 미리 납부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응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 접속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메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연세액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농협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인터넷 납부(위택스wetax, 지로giro)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 납부 △ARS(☎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월과 9월에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이 정상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제도로, 저공해 기술 개발과 환경개선 사업, 환경정책 연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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