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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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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실제 민생현장에서 국민 불편 재발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 위해 개선하도록 권고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삼척시 담당 공무원은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신고 고지 안내 및 유의사항, 면허세 고지서 등을 첨부해 ㄱ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우편배송 정보에는 등기번호와 함께 ‘배달완료(본인)’로 기재되어 있었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올해 3월 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삼척시를 방문했지만 삼척시는 계약 신고기간이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이에 ㄱ씨는 “임대차계약신고 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신청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재판까지 받게 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소극행정 신고를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삼척시 담당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해 ㄱ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ㄱ씨가 법원에서 ‘오인에 의한 신고 불이행’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는 상황까지 겪었을 불편함과 이 같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 전파 및 교육실시, 민간임대 계약신고 도래일 이전 신고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등 민간임대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소극행정 신고를 했는데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을 근절해 국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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