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 맑음속초13.3℃
  • 맑음12.8℃
  • 구름많음철원16.2℃
  • 구름많음동두천16.2℃
  • 구름많음파주14.8℃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3.4℃
  • 비백령도13.3℃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3.2℃
  • 맑음동해12.0℃
  • 맑음서울15.0℃
  • 구름많음인천15.7℃
  • 맑음원주10.6℃
  • 비울릉도13.8℃
  • 맑음수원14.5℃
  • 구름많음영월10.2℃
  • 맑음충주9.8℃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3.9℃
  • 맑음대전11.9℃
  • 맑음추풍령11.3℃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8℃
  • 흐림포항14.8℃
  • 맑음군산13.9℃
  • 맑음대구13.8℃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13.3℃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13.8℃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5.1℃
  • 맑음12.5℃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6.2℃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2.7℃
  • 구름많음강화14.8℃
  • 맑음양평15.5℃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10.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2.9℃
  • 맑음금산10.9℃
  • 맑음11.4℃
  • 맑음부안14.2℃
  • 맑음임실12.2℃
  • 맑음정읍13.8℃
  • 맑음남원12.9℃
  • 맑음장수10.6℃
  • 맑음고창군13.4℃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4.5℃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5.3℃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8℃
  • 맑음고흥15.0℃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11.8℃
  • 맑음문경11.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2.5℃
  • 흐림경주시13.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4.1℃
  • 맑음거제14.9℃
  • 맑음남해15.3℃
  • 맑음15.1℃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하여 사고 예방과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과 동시에 다차로 회전식 단속 장비 도입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 증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추진한다.

※ (’19년)8,576대 → (’25년)28,780대, 약 236% 증가(민식이법 시행, ’20. 3.),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91% 증가(’19년351억 → ’25년671억)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이며,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비교하여 절반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21년)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찰청은 ’26년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하여 기존 20대가설치되어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지점, 구간)에 10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있도록당부하면서,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