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신청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지역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출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5억 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5억 원이다.
사업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0일(금)까지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 단독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 원의 혜택도 제공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많은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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