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 구름많음속초15.2℃
  • 구름많음9.6℃
  • 흐림철원11.0℃
  • 구름많음동두천13.0℃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9.7℃
  • 박무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6.7℃
  • 구름많음강릉16.0℃
  • 흐림동해15.8℃
  • 구름많음서울13.8℃
  • 구름많음인천14.6℃
  • 흐림원주9.9℃
  • 구름많음울릉도16.5℃
  • 구름많음수원13.1℃
  • 흐림영월8.4℃
  • 흐림충주10.3℃
  • 구름많음서산13.8℃
  • 흐림울진14.3℃
  • 흐림청주11.3℃
  • 흐림대전11.9℃
  • 흐림추풍령10.7℃
  • 흐림안동8.4℃
  • 흐림상주8.6℃
  • 흐림포항14.1℃
  • 흐림군산12.9℃
  • 흐림대구10.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15.3℃
  • 흐림창원12.9℃
  • 흐림광주13.6℃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5.4℃
  • 흐림목포13.1℃
  • 흐림여수13.7℃
  • 흐림흑산도15.7℃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7℃
  • 흐림순천10.4℃
  • 박무홍성(예)11.9℃
  • 흐림10.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4℃
  • 비서귀포18.0℃
  • 흐림진주10.8℃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0.0℃
  • 구름많음이천10.1℃
  • 구름많음인제8.2℃
  • 구름많음홍천8.4℃
  • 흐림태백10.3℃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8.8℃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2.0℃
  • 흐림보령15.5℃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10.3℃
  • 흐림11.6℃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7℃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9.9℃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9℃
  • 흐림영광군14.2℃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0.0℃
  • 흐림북창원12.7℃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1℃
  • 흐림장흥13.9℃
  • 흐림해남13.8℃
  • 흐림고흥13.5℃
  • 흐림의령군9.4℃
  • 흐림함양군8.4℃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3.9℃
  • 흐림봉화8.6℃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7.5℃
  • 흐림영덕14.3℃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4℃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11.4℃
  • 흐림거창8.3℃
  • 흐림합천10.4℃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4.8℃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보장 항목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 시민 체감도 높은 분야 중심 보완

260202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 일상 속 사고 보장 강화1.jpg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가입하고 지난해 대비 보장 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보장 내용을 보완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이다.

 

260202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개편 … 일상 속 사고 보장 강화2.jpg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시민안전보험 사고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복수 도시안전주택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최근 3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32건, 약 14억 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